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22조 (과거서류 스캐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 및 각 심사과장은 특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거서류(전자화대상서류 중 특허넷시스템 개통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한 전자화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해당 과거서류의 전자화를 의뢰한다.
②전자화가 의뢰된 과거서류의 이관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③전자화기관의 장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 과거서류를 누락없이 스캐닝 하여야 한다.
④전자문서에 대한 검수는 전자화를 의뢰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