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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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출원과장,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지식재산등록과장, 심판정책과장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장(이하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화대상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출원과장,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지식재산등록과장, 심판정책과장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장(이하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화대상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 결과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출원인 및 대리인이 전자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정정지시 거부ㆍ지연ㆍ연락두절이 발생할 경우에 직권으로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명령 또는 반려통지를 할 수 있으며, 연락두절의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전자화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인계 받은 경우 재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전자화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확인 결과 당해 전자문서가 재전자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지식재산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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