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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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의 전자문서 내용을 출력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의 전자문서 내용을 출력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화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 결과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출력하여 통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자화기관의 장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전자문서의 전자화 결과물을 확인, 수령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자화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전자화기관의 장이 전자화결과 송달을 받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화결과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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