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전자화 및 정정신청 기회의 사전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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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4.「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상표등록출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5.「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명세서등 보정, 심판청구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도면보정에 한한다) 및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견본보정에 한한다)
6.「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7.「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
②「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전자화한 내용이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화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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