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전자화기관의 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 공정 각 단계별 자체 검증을 통해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한 전자문서를 지정된 기일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식재산처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전자화된 전자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④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 및 이를 스캐닝한 이미지와 전자문서가 외부에 누설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외부에 누설되거나 도용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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