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은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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