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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