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분야별 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7.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8.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9.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0.개인정보 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12.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분야별 책임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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