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접속기록 분석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접속기록 분석시스템) 국가보훈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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