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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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보호활동 및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량,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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