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개인정보보호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3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 및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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