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개인정보파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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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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