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파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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