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 본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 본부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각 기관은 국가보훈부 본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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