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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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가보훈부 본부: 기획조정실장
2.소속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정무직 공무원이 장(長)인 경우: 3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그 외 기관: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3.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각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국가보훈부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직위,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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