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국가보훈부 본부 및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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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제68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69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70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71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72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