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12.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의 제ㆍ개정
1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14.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ㆍ감독
15.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국가보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에 수행할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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