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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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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