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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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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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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