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9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제공 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 이용ㆍ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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