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14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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