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7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7(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영 제13조제1항[별표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의2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3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4 ·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5 ·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6 ·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7조의7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8 ·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9 ·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0 ·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1 ·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2 ·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