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8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 자목의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차목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기간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급여2종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③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하여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7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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