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1 제2호 타목1)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②영 별표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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