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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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1 제2호 타목1)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1 제2호 타목1)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②영 별표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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