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2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및 재의뢰하는 경우,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ㆍ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사용 구분란의 해당항목에 표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7.30.>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8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