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2019.10.4일자로 삭제>
홈›법률·조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8조의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3 공식 조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 <2019.10.4일자로 삭제>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조문 목차 · 45개제1조 · 급여비용 산정제10조 · 정신질환 외래수가 등제11조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제11조의2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제12조 · 식대제13조 · 가정간호제14조 · 안치료제14조의2 · 시설내 처방료제14조의3 · 왕진료제15조 · 의료급여의 장소 등제16조 · 입원병상기준제17조 ·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0 ·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1 ·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2 ·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3 ·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14 ·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2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3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4 ·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5 ·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6 ·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7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제17조의8 · 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의9 ·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제18조 ·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제18조의2 ·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제19조 ·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제19조의2 · 서면 서식제2조 ·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제20조 · 대지급의 범위제21조 · 대지급금의 상환제22조 ·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제23조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제23조의2 · 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제24조 · 소득인정액제25조 · 다른기준의 준용제26조 · 재검토기한제3조 · 진찰료 등제4조 · 입원료제5조 · 입원진료 범위제6조 ·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제7조 · 혈액투석수가제8조 ·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제9조 · 정신질환 수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