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 | 평 가 일 시 | 20 . . . (기 접 수 번 호) | | 평 가 일 시 | 20 . . . 과 제 명 | | | 과 제 번 호 | | | 실 험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평가기준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교육이수번호 |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과 제 번 호 | 실 험 기 간 |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동물실험계획 요청 고통등급) |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 승…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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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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