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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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과제책임자에게 발급ㆍ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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