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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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1.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ㆍ종료(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4.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5.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위원장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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