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의 별지 제3호에서 제5호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직무와 관련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의 별지 제3호에서 제5호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과학원 환경위해성연구과를 거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4.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나 제10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제의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