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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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해야 한다.
1.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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