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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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과학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은 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연 1회 이상(비대면 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한다)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동물시험 계획이 없는 경우 등 회의 안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과학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간사 또는 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거나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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