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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