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동물실험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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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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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2.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3.사용 마리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4.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5.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6.시료채취 및 투여, 실험장소의 변경
7.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8.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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