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서약서
소속 및 직위 | | | | | | 추천 민간단체명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한 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요 경 력 | | | | | | 주 소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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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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