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실태조사일시 : 시설명 | 구분 | 점검항목 | 양호 | 보통 | 미흡 운영 | 기관 내 동물실험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 ) 명 구성 : 수의사( ), 행정인력( ), 관리원( ), 기타( ) | 여/부 ( ) | 여/부 ( ) | 여/부 ( ) 운영 | 동물 종별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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