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
가. 과제 정보 위원회 승인번호 | | | | | | 과제명 | | |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 소속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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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실태조사일시 : 시설명 | 구분 | 점검항목 | 양호 | 보통 | 미흡 운영 | 기관 내 동물실험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 ) 명 구성 : 수의사( ), 행정인력( ), 관리원( ), 기타( ) | 여/부 ( ) | 여/부 ( ) | 여/부 ( ) 운영 | 동물 종별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가?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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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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