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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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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