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업무와 관리 등에 적용한다.
1.과학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구원 및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과학원 동물실험시설에서 과학원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다른 기관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과학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사후처리
3.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