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상정된 안건에 관해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실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동물보호법」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간사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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