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88조 따른 동물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서약서
소속 및 직위 | | | | | | 추천 민간단체명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 해당할 경우 기재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한 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요 경 력 | | | | | | 주 소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