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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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88조 따른 동물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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