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의 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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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과학원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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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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