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PD의 역할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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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D는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D는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1.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발굴ㆍ기획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추진전략 수립
2.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목표 설정 및 구체화, 구성ㆍ연계 및 재구성 등
3.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 점검, 그 내용 또는 추진방식의 보완ㆍ개선 요청
4.마일스톤 설정 및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관한 판단기준 마련
5.소관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주요 사안에 관한 심의ㆍ조정 총괄
6.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방향 제시,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ㆍ활용 및 대외협력 총괄
7.그 밖에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관리책임자,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은 관계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PD의 기획ㆍ조정 및 검토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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