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보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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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PD로부터 프로그램의 추진상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PD로부터 프로그램의 추진상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및 추진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거나 대국민 공개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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