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D는 선정된 미션에 따라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②PD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산업수요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할 수 있다.
③PD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할 때 연구데이터의 확보ㆍ연계ㆍ활용 가능성, 데이터 기반 연구방법의 적용 가능성 및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④PD는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기술경로 또는 대안적 접근을병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⑤PD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발표회,토론회 및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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