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추진단ㆍPD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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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 PD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 PD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K-문샷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션의 특성, 사업구성 및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지원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추진단, PD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PD의 선임 및 활동 지원
3.관계 기관 간 협력, 연락 및 조정 지원
4.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활용ㆍ확산 및 후속 연계 지원
5.연구개발 관련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지식재산권, 표준화, 홍보 및 대외협력 지원
6.연구데이터의 관리ㆍ연계ㆍ활용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7.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 필요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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