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7조 (부처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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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 및 안건 조율을 위하여 부처협의체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 및 안건 조율을 위하여 부처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부처협의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부처협의체의 구성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부처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소속된 기관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부처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할 수 있다.
1.추진단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사전조율에 관한 사항
2.미션의 발굴ㆍ선정 및 프로그램 대상 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3.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쟁점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실무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추진단에 상정할 안건은 미리 부처협의체의 사전검토 또는 실무협의를 거친다. 다만, 장관이 긴급하거나 부처협의체의 사전검토 또는 실무협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부처협의체는 서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처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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