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8조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에 프로그램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점검ㆍ조정, 성과관리 및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추진에 관한 실무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PD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추진 구조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PD
2.사업관리책임자
3.관련 사업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추진 조직의 책임자
4.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 사업, 제도, 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
5.그 밖에 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조직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발굴, 기획, 구성, 연계 및 재구성에 관한 사항
3.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목표 설정, 마일스톤 설정 및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4.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 점검, 조정ㆍ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수행, 변경, 평가, 특별평가 요청, 중단ㆍ종료 및 후속 연계에 관한 기본방향, 기준 및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6.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및 지식재산권 확보ㆍ활용 전략에 관한 사항
7.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선정평가, 협약 체결, 협약 변경ㆍ해지, 특별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⑩위원장 또는 위원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심의ㆍ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⑫위원장이 제10항에 따라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거나 해당 심의ㆍ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대리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위원장은 해당 심의ㆍ조정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