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K-문샷 프로그램"이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와 국가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을 말한다.
2."미션"이란 해결시 파급력이 큰 과학ㆍ기술 난제로 국가적 역량이 집중이 필요한 목표를 말한다.
3."K-문샷 미션별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K-문샷 프로그램의 구성 단위로, 특정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ㆍ운영되는 추진 단위를 말한다.
4."K-문샷 프로그램 총괄 지휘자"(이하 "PD(Program Director)"라 한다)란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사업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소속되어 K-문샷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지원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운영ㆍ관리, 평가, 협력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8."K-문샷 추진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 및 PD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9."마일스톤"이란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단계 진입, 목표 조정 또는 계속 수행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요 성과목표 및 점검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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