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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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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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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