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진도점검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D는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PD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현재 단계의 계속 수행
2.다음 단계로의 진입
3.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구성ㆍ연계ㆍ재구성 또는 자원배분의 조정
4.연구개발계획, 목표, 내용, 연구팀 구성 또는 추진방식의 변경
5.개별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일정, 수행범위 또는 연구개발비의 조정을 통한 가속 또는 감속
6.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후속 사업, 실증, 사업화, 창업, 기술이전 등과 연계
7.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종료
④권한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PD는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의 진척상황 외에 연구데이터의확보ㆍ연계ㆍ활용 수준,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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