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을 위하여 K-문샷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의 단장은 장관으로 하며, 추진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하며, 추진단장 부재 시에는 추진단장을 대행한다.
④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PD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3.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⑤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K-문샷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미션의 발굴ㆍ선정 및 프로그램 대상 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PD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4.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5.주요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추진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단에서 의결된 사항을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에 반영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⑨추진단의 심의ㆍ의결 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또는 추진이 필요한주요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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