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과제 운영 및 변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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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D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프로그램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조정, 재구성,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추진방식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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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PD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프로그램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조정, 재구성,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추진방식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권한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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